[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997),2546]
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주택지분양권을 부여받은 갑이 이를 을에게 매도한 후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수분양자 명의를 병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갑으로서는 여전히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한국토지개발공사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2는 자신이 소유하는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1988.6.20. 피고 공사 대덕연구단지 직할 사업소로부터 피고 공사가 조성하는 2단계지역 주거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주택지분양권, 이하, 이주권이라 한다)를 부여받은 사실, 피고 2는 1990.2.22. 원고에게 위 이주권을 금 26,000,000원으로 매도하기로 하되, 위 피고가 ○○동지구 이주택지 토지 신청을 하여 당첨되었을 때는 입주권 등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명확히 양도하며, 양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함은 물론, 이전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같은 취지의 양도각서를 작성, 공증한 사실, 피고 2는 1991.6.12. 위 이주권에 근거하여 피고 공사와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의 단독주택건설용지 225.8㎡(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4,348,23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2가 분양 받은 위 이주자택지는 1993.5.21. 토지개량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로 환지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일응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2.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확정한 다음,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취지의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2는 1991.6.12. 위 이주권에 근거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위 환지전 토지를 분양받아 같은 날 보조참가인에게 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중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2는 1991.7.2. 위 환지전 토지에 관한 분양대금 24,348,230원을 피고 공사에 완납하고, 같은 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2의 피고 공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보조참가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 명의로 피고 공사에게 위 환지전 토지의 피분양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보조참가인 앞으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들과 보조참가인은 1991.7.6. 피고들 사이에 1991.6.12. 체결된 위 환지 전 토지의 매매계약상 피고 2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보조참가인이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조참가인은 피고 2, 피고 공사와의 위 약정에 의하여 환지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2의 피고 공사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환지전 토지에 관한 피분양자 명의변경 절차까지 마쳤으며 피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됨으로써 피고 공사와의 관계에서는 보조참가인이 피고 공사의 관계에서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비록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공사에서 피고 2를 거친 후에 하도록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1990.2.22.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나아가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도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청구하는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갑 제7호증의 5(확약서) 및 을 제4호증(권리의무 승계계약서, 갑 제7호증의 6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이 1991.7.6. 피고들 간의 환지전 토지에 관한 1991.6.12.자 매매계약상 피고 2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보조참가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먼저 피고 공사로부터 피고 2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2와 보조참가인간의 1991.6.12.자 매매계약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며, 보조참가인은 피고 2의 권리의무 전부를 승계하더라도 피고 공사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주권을 매도한 후 다시 보조참가인에게 위 토지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 비치된 환지전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명부상의 수분양자 명의를 보조참가인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 2로서는 여전히 피고 공사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야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2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