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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나198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명의로 작성한 것이고, 원고는 C에게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또 가사 C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증(을 7호증의 2, 3)을 받은 사실이 있고, C이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8. 8. 23.자 준비서면 마지막 부분 . 나.

판단

(1) 입증책임 (가)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하겠다

대법원 200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