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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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A’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는 B으로부터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순번 계약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상대방 1 2009. 2. 17. D 95,000,000원 (최종 85,000,000원으로 순차 축소) 2010. 2. 16. (2014. 2. 14.로 순차 연장) ㈜광주은행 2 2011. 3. 3. E 200,000,000원 (최종 180,000,000원으로 축소) 2012. 3. 2. (2014. 2. 28.로 순차 연장) ㈜국민은행 1) 원고는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순번 1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순번 2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들을 체결하였다. 2) B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당시 주식회사 A의 이사였고,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당시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였는데, 주식회사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주식회사 A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