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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8. 20. 선고 2019헌마807 결정문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마807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박○○

결정일

2019.08.2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주민투표법 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2019.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외국인에게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나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위반된다는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