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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0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 추징 1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단기간에 비교적 큰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과 수익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