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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9 2020고단1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계돈을 타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천만 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 자간 거래 내역 정리)

1. 본인 금융 거래서, 계좌거래 내역서 등, 계좌 및 주민번호별 수표 조회,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