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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30 2016고단10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충남 태안군 E 외 1 필지 지상의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의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의 건축 주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9. 4. 과 2014. 9. 17.에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위 F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는 2015. 6. 초순경 공사대금 대출 및 인허가 문제로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2015. 6. 4. 위 건축주 F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4. 무렵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적인 공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 [4 월 - 1년 4월]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