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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6:3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남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101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