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4 2020가단12948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