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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7고정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7. 10:00 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PC 방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우리 체크카드 1 장, 기업 체크카드 1 장, 롯데 체크카드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7. 10:31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5,950원 상당의 핸드 크림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매장을 관리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5,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7,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국내거래 승인 내역,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의 카드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 카드 승인 거절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