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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D,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E,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을 치료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