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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2 2017고단7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3세, 정신장애 2 급) 의 친동생으로, 함께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8:25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 및 친부 D과 고기를 삶아 저녁을 먹던 중, 피해 자가 비계 부위를 먹고 친부에게는 질긴 부위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변에 있던 길이 약 1m 가량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