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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7 2016가단51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5,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의 직원 C은 2015. 9. 27. 의정부시 D 소재 피고의 고철영업소에서 굴삭기 옆에 주차된 원고의 화물자동차에 파지를 싣는 상차작업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바닥에 깔려 있던 철판이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원고의 발을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제1, 2족지의 압궤상과 원위지골 개방성골절(혈액순환저하)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바닥에 깔린 철판이 튀어 오르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하고, 굴삭기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와 피고의 직원 C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파지 야적장으로서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상차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굴삭기의 작업 반경을 벗어나 사무실 등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는 등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원고의 위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