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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5.12 2010재노9 (1)

반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78. 11. 1. 반공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648호)은 1979. 1. 12.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79노226호로 각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법원 79도1496호로 상고하였으나 1979. 12. 26.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재심청구인은 2010. 2.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1. 1. 2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재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재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9. 12. 11.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에 탑승하여 서울로 오던 중 위 여객기가 납북되어 북괴의 불법 지배지역으로 갔다가 1970. 2. 14. 판문점을 경유하여 귀환한 사람으로서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잠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이고 위 단체의 활동을 고무찬양동조하면 위 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 피고인은 1969. 12. 25.과 1969. 12. 30. 평양시 대동강 부근에 있는 E여관 407호실에서, 월북한 국민학교 동창생인 F를 접선한 후 북괴의 대남공작활동에 협조할 것을 결의하고 1970. 1. 15.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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