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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7 2016가단626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9. 9. 29.경부터 D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지하 2층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와 D은 2013. 1. 29.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차임을 월 33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3. 11. 29.부터 2016. 11. 28.까지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6. D의 동의 아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전대차 기간 2013. 7. 28.부터 2015. 7. 27.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전대목적물과 관련한 ‘부동산권리’에 관하여 권리금액을 1천만 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권리 양도ㆍ양수 계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기재 중 ‘명도물품’이라는 항목 속에 ‘책상, 의자, 에어컨, 간판’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기재 어디에도 위 시설물들의 반환에 관련한 규정이나 기간에 따른 권리금액 산정방법 등의 규정은 없다. 라.

2014. 9. 4.자로 원고와 F 사이에 권리금액을 4천만 원으로 하여 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목적물과 관련한 ‘부동산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 양도ㆍ양수 계약서’(을 제4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기재 중 ‘명도물품’이라는 항목 속에, '책상, 의자, 에어컨, 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