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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06 2011누31019

손실보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4면 7행의 “2010. 5. 19.경”을 “2010. 5. 18.”로, 제1심 판결문 10면 12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제1심 판결문 14면 19행의 “이 부분 주장도”를 “이 부분 주장은”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10면 16행부터 13면 17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하여 가) 지연가산금 청구 요건 (1) 수용절차의 조속한 종결은 피수용자에게도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고 한다)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 이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만일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3항). 한편,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공익사업법 제42조 제1항), 재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