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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4011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2,72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