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체포탈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1. 인정사실
가. ○○에너지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는 해상 운송사업,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외국선박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유통함에 있어 그 매입사실을 은폐하고 조세 포탈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은 석유판매업자인 이○○이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임에도 이○○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건네받고서 소외 회사가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나. ○○지방국세청은 2005. 6.경 소외 회사의 조세포탈사실을 발견하고 2005. 9. 6.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세무조사를 하여 그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5. 12. 8.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195,479,780원, 2004년 1기분 166,428,290원, 2004년 2기분 215,507,440원, 2005년 1기분 190,464,040원, 법인세 2003년 귀속 544,898,690원, 2004년 귀속 1,189,495,030원을 각 부과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6. 7. 25.에 이르러 위 포탈세액 중 315,742,760원만 납부하였다(한편, 소외 회사는 위 2005. 12. 8.자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구합○○○○호로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4년 귀속 법인세의 정당한 액수가 558,294,332원이라는 외에는 부과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 회사가 ○○고등법원 ○○○○누○○○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소외 회사가 다시 상고한 상태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05. 7.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 2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7. 15.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접수 제○○○○호로,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접수 제△△△△호로 2005. 7. 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 2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위의 이 사건 제1, 2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 당시, 소외 회사에게는 이 사건 제1, 2선박과 별지 목록 제3기재 선박(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3선박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5. 11. 30.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박○○(2002. 2. 20. 취임하여 2003. 12. 15. 사임)의 친형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3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3, 2004년 귀속 법인세의 조세채권은 성립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2, 3선박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5. 11. 30. 폐업한 반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의 액수만 보더라도 20억 원 이상인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로 말미암아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도 위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으로 사업을 할 분야을 모색하던 중 소외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동생인 박○○로부터 선박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좋다는 권유를 받아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소외 회사에게 매매대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송금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선박대여업의 사업자등록 및 해운업등록을 하여 선박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선박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사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선의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5. 7. 13. 1억 원, 2005. 7. 14. 9,200만 원, 2005. 7. 15. 2,800만 원 총 합계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2005. 8. 5. 피고 명의로 해운업등록을, 같은 달 12일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제1, 2선박을 이용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임대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박○○의 친형인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제1,2선박을 매입하기 전에 소외 회사의 조세포탈사실이 발각된 점, ③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0년경 이 사건 제1, 2선박을 매입할 당시의 매입가격은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피고가 매입한 가격인 2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의 통장거래내역(을 제9호증)에 의하면 2005. 7. 13. 1억 원이 소외 회사에게 송금된 직후인 2005. 7. 14. 박○○로부터 다시 1억 원이 입금되었고 그 날 소외 회사에게 9,200만 원이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위 통장거래에 연결된 계좌(박○○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제1, 2선박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제1, 2선박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1, 2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