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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62481

차량수리비 및 차량휴차료 청구 통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6. 9.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프로렌트카로부터 영업권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프로렌트카 소유의 C 2014년식 벤츠스프린터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피고의 정비소에 입고하여 그 엔진오일의 교체 및 엔진에 대한 점검 등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인 수입차 정비팀장 D이 이 사건 차량의 요소수 탱크에 디젤을 잘못 주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이 고장 나서 이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D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견인비 및 수리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데 따른 휴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13. 피고의 직원인 D으로부터 "2014년 6월 9일 E/C benz sprinter 3.0 desel diesel(디젤)의 오기로 보인다.

bluetec 차량 ADBLUE(요소수) 탱크에 DESEL 각주 1 과 마찬가지이다.

을 주입하여 CATALYTCI CONVERSTERS 사용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는 내용의 정비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D이 이 사건 차량의 요소수 탱크에 디젤을 잘못 주입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의 사용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것인지, ‘어떤 경위로 이 사건 차량의 요소수 탱크에 디젤이 잘못 주입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의 사용에 하자가 없음을 D이 확인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모호한 위 정비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직원인 D이 2014. 6. 9. 피고의 정비소에 입고된 이 사건 차량의 요소수 탱크에 디젤을 잘못 주입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