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2 2019가단547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체를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체를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