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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선고 2014도29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대법원 2014도29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사건

2014도295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횡령(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 C

2.가. D

3.나. E

4.나. F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T, BU, K, BV, L(피고인 C,D을 위하여)

변호사 M, BZ, N(피고인 E, F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의 손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