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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노77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C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피해자 D, G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에 근접하여 C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들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였다가 갚기를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은 당시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돌려막기의 과정에서 D, G에 비해 C에게 많은 돈을 변제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쉽게 부정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C에 대한 공소사실만을 무죄로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