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9. 6.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 7.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잡아 당겨 부수어 이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 0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미용실 앞에 놓여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1. 02:3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5. 02: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