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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20 2019고단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B 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니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일에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B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사진을 전송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8. 8. 6. 15:42경 평택시 E에 있는 F택배 사무실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