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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8가단1080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5.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E와 혼인하여 슬하에 딸 F를 두었다. 2) 피고 C는 천안시 G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신내림을 받고 피고 C와 함께 활동하는 사람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계부이다.

나. 굿의 진행 1) 피고 C는 원고에게 ‘F는 신내림을 받았으므로 신굿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굿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 C는 2016. 11.경 신내림 굿을 하였다. 2) 피고 C는 이후에도 두 세 차례 더 굿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원고는 굿을 하는 것에 동의하여 피고 C의 주재 하에 굿을 하였다.

다. 비용의 송금 송금일 송금액(원) 2016. 10. 15. 1,900,000 2016. 10. 15. 1,000,000 2016. 11. 8. 1,000,000 2016. 11. 10. 2,000,000 2016. 11. 10. 6,000,000 2016. 11. 28. 3,000,000 합 계 14,900,000 원고는 피고 C가 굿을 위한 비용으로 요구한 아래 기재와 같은 돈을 피고 C가 지정한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B은 원고가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굿을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굿을 하면 F가 신내림을 받고, 원고 본인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들도 잘 되며, 매물로 내놓았던 삼겹살집의 처분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피고 D는 피고 C, B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피고 C, B의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 C가 요청하는 대로 피고 D의 계좌로 1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