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가정법원 2019.6.21.선고 2018드단213473 판결

이혼및친권자등지정

사건

2018드단213473 이혼 및 친권자 등 지정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 5 . 24 .

판결선고

2019 . 6 . 2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96 . 8 . 12 .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년 자녀 2남을 둔 법률 상 부부이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2013 . 경부터 별거하였는데 , 원고는 2016 . 경 병과 결혼식을 올리고 병과 사이에 정 ( 2016 . 1 . 25 . 생 ) , 무 ( 2018 . 1 . 3 . 생 ) 를 출산하였다 .

다 . 피고는 2018 . 10 . 2 .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위 소송에서 병은 , 원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 또한 원고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 자이며 ,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더라도 원고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는 없 다고 진술하였다 .

라 . 원고는 위 정과 무가 자녀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증거 로 제출하였다 .

마 . 원고는 2018 . 4 . 경까지는 피고에게 월 3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2018 . 5 . 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2 , 4호증의 각 1 , 2 , 갑 제3호증의 1 , 을 제2호증의 1 , 2 ,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또는 원고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 민법 제840조 제3 , 4 , 6호 소정의 재 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

나 . 판단

( 1 )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 ' 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 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바 ( 대법원 2004 . 2 . 27 .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 ) , 피고가 사업차 거주지를 떠나 있는 원고를 찾아오거나 생활을 살 피지 않은 채 원고에게 생활비만 요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사유인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 일방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 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직계존속 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 3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로 파탄되었더라도 , 파탄의 주된 책임은 병과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에게 있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원 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그런데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 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 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 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 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 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 9 . 15 .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따라서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 먼저 ,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의 혼인관계 유지 및 회복을 희망한다는 의 사표시를 하여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2016 . 경 피고 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까지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와 피고 사이에 2016 . 경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또한 원고는 , 피고가 병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장에 서 원고와 병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 원 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오로지 오기 또는 보복감정에 의한 것 일 뿐 피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가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장에 "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사는 기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피고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원고의 부정행위 때문이었습 니다 . " 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이는 피고가 원고와 병의 부정행위로 인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 이를 두고 피고의 이 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원고 는 2018 . 5 . 경부터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운 점 , 피고가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 피고 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존재한 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정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