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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394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14~15행(제1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2조(원칙)

3. 원고는 F에게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이에 따른 수입 정산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은 F이 부담하기로 하며 수입의 발생시 F의 용역비 및 시행비로 인정하기로 하여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없도록 한다.

4. F은 상기 목적물의 시행대행업무인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시공사 관리, 인허가(지질조사, 측량, 시장개설허가, 건축심의, 중기청재건축선정, 조합인가, 건축허가), 분양, 정산 등 본 사업의 개발에 따른 제반 업무 일체를 처리한다.

제3조(용역 대행 범위)

2. F이 수행할 용역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업부지에 대한 집행 비용의 처리 ②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관리 ③ 본 목적물의 용도 구분, 분양가 결정, 분양, 정산 등 ④ 기타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 제6조(사업 경비의 부담)

1. F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2. 상기 제6조 제1항의 비용은 F이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수입에서 정산하며, 원고는 원활한 세무, 회계처리 및 절세를 위하여 조합 인감 발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라. D 주식회사는 재건축조합인 원고로 그 조직을 변경하였고, 원고는 2000. 1. 10.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0. 2.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0. 5.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 종합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