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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0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D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