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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19 2012고단4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1) 피고인은 C(2011. 11. 30.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09. 7. 12. 23: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D 놀이터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4세)과 피해자 F(16세)이 피고인과 위 C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놀이터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일어서려고 하던 피해자 F에게 “임마, 니가 지금 일어서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다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다.

위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및 다리 부위 좌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7. 24. 21:3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G에서, 위 피해자 E, 피해자 H(14세)와 함께 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 곳 계단에 앉아 잠을 자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C은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피해자들의 종아리 부위를 각각 3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쇠로 된 옷걸이를 주워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5. 중순경 부산 사상구 I 부근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피고인 및 C과 만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C과 함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얼굴 등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