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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30 2019구합6253

견책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0. 지방통신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어 2015. 3. 16.부터 2016. 2. 14.까지는 C부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B부로 개편되었다.

이하 개편 전ㆍ후를 불문하고 ‘B부’라고만 한다.

D실 E과에서 근무하였고, 2016. 2. 15.부터 2018. 3. 25.까지는 같은 부 감사관실(이하 언급되는 부서들은 모두 ‘B부’ 소속 부서들이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3. 26.부터 현재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근무중에 있다.

나. 감사원은 2017. 11. 23.부터 B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장관 비서실장인 F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 혐의들이 확인되고, 원고를 포함한 감사관실 소속 직원들이 감사관 G의 지시를 받아 F의 위와 같은 비위 혐의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사건 감사에 개입하는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분 구체적인 비위 혐의 내용 협회 인사청탁 혐의 F은 E과장이던 2016년 1월경 H관이었던 I과 함께 B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J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상근부회장 자리를 신설하고, 그 자리에 특정인(‘K’)을 선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협회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

외부강의 미신고 혐의 F은 2014. 1. 15.부터 2016. 6. 28.까지 기간에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고 L협회 등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강의료 합계 6,659,200원을 수령하였는데, 2018년 1월경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B부 소속 감사관 G 등과 상의한 다음 2017. 11. 13.에 이를 모두 신고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감사관실은 이를 그대로 받아주었다.

향응 수수 등 혐의 F은 2015. 4. 17.부터 2018. 1. 17.까지 기간에 M기관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