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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합5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2. 14:30 경부터 같은 날 15:02 경까지 원주시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 여, 4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F( 피해자 D) 와 씹했냐,

F랑 어떤 사이냐,

몇 번 했느냐

” 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D에게 “ 야 이 개 같은 년 아, 신랑이랑 좆 빨고 왔냐,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남자 손님들에게 “F랑 몇 번 했냐,

개새끼야, 소 새끼야, 씹새끼들 그만 처먹고 가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 14: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위 ‘E' 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 너 D( 피해자 D) 와 씹했지, 이 새끼도 씹질 했다” 라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8. 19:00 경 위 ‘E' 주점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건물 앞 화단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고추 6 주 및 토마토 4 주를 뽑아 내 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5. 19. 09:10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2cm) 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택시를 타고 위 ‘E'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 씨발 년 아, 빨리 택시비 갖다줘”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이 “ 그 돈을 내가 왜 내야 하느냐

”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 D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누르고 상의 주머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