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671] 피고인은 2013. 3. 25. 01:4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3동 1506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곳 주방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찔러 그녀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652] 피고인은 2013. 9. 19. 04: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 D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2013고단4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전처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에 더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