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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5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 현재 부산 금정구 I 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해 놓으면 재건축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60,000,000원을 주면 위 아파트 201호( 이하 ’201 호 아파트 ‘라고 한다)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 주 )F 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 전부로부터 재건축 동의를 받은 다음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201호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및 재건축 사업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위 아파트의 일부 소유자들이 재건축 동의를 해 준 바 없어 PF 대출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201호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정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4. 2. 3,000만 원, 같은 달

3. 3,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PF 대출 관련 진술 확인, 증거 목록 5번)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증거 목록 20번)

1. 지불 각서, 약 정서, 대물 계약서( 증거 목록 21번) [201 호 아파트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3 세대 중 하나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6,000만 원으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돈을 받기 이전인 2014. 4. 1. 경 201호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