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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노39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약 30 여 명의 주민들과 약 3 시간 15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행위가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조합장 등이 다른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조합장 등이 M 주식회사 등의 임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항의의 목적 이외에 조합장 등이 M 주식회사 등의 임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