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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1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양산시 B 축사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기충격기 등을 마련해 놓고 축사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개 도축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일자불상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위 축사 앞 임야에 목재를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1. 고소장(C)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법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