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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6 2020고단13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6. 20: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고 조폭들 불러서 가게 다 망가뜨리고, 퇴근할 때 아무도 모르게 칼로 찔러죽인다”고 위협한 뒤 위 노래주점 내 주방에서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5. 02:10경 위 1.항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못 먹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통로에 있던 전기스토브를 걷어차고, 위 노래주점 내 1번방에 있던 술병과 접시, 술잔, 쓰레기통 등을 집어던지고 발로 찼다.

이로 인해 깨진 유리 조각이 튀어 소파와 벽지가 훼손되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264,6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25. 03:35경 위 노래주점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사무용 커터 칼의 칼날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던힐 담배 2갑(시가 9,000원)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5. 03:48경 위 노래주점에서 나온 뒤 위 4.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 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