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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739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7㎡(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년 임료 1,500,000원(2016년부터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7.부터 2018. 12. 30.까지(1년씩 재계약)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년 임료 1,500,000원 중 500,000원(4개월분)은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5회에 걸쳐 매월 100,000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1,000,000원(8개월분)만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였는데, 2015. 6.경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11. 30. 무렵 피고의 위와 같은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원에서 공제되는 500,000원의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발생기간(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4개월) 이후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6,660원(2,000,000원 x 1/12,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십원 미만 버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