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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6구합725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신택배 C영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로 2015. 3. 22. 일요일 10:3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요양하던 중 2015. 11. 8.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척추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① 2011. 12. 7.부터 약 3년 4개월간 평일 12시간 40분, 토요일 8시간 40분씩 근무해 온 점, ②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68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약 64시간으로 만성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해온 점, ③ 2014. 12.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꾸준히 혈압관리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다른 직원 없이 처인 원고와 함께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집화, 분류, 배송 및 발송화물 회수,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