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당초 함께 기소되었던 A, B에 대하여는 2014. 7. 17.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A과 이천시 F에 있는 ‘G’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B은 A과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A은 2013. 3. 중순경 이천시 H에 있는 A과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원룸 108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하여 위 I과 피해자 J(여, 17세)을 위 숙소로 오게 하였다.
이후 A과 피고인은 I,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거나 신체적 접촉(일명 스킨십)을 하는 것 중 하나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속칭 ‘뱀사안사’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B은 2013. 4. 중순경 피해자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에게 강간을 당한 뒤 A의 숙소에 두고 온 짐을 찾기 위해 위 숙소에 돌아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같은 날 05:00경 위 숙소에서 숙소 침대에 I과 같이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침대 밑 바닥으로 끌어 내린 뒤,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B에게 “왜들 이러냐,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B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던 도중 위 숙소에 들어와 B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보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