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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88-4 효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