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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5가단403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I, J, K, L, P, Q, R, S, T, U, V, W, X, Y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2 목록...

이유

1. 피고 I, J, K, L,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N은 2017. 12. 27. 피고 I, J, K, L, P, Q, R, U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한을 피고 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뿐, 각 그 주소지로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바가 없고, 위 각 위임장의 제출 이전에 피고 G, H, N이 2017. 11. 29.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주장한 내용을 피고 I, J, K, L, P, Q, R, U이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 피고 C, D, E, F, G, H, M, N, O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망 Z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28. 2. 15. 접수 제93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다가 1984. 11. 20. 사망하였다.

한편 장남인 AA는 망 Z를 호주상속하였고, AA의 자녀로는 AB, AC, AD, AE, AF가 있으며, 원고들은 위 AE의 아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AA는 1984년경 망 Z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왔고, 원고들은 2015. 1. 1. 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증여받아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2015. 7. 1.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AA의 점유까지 승계하여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5. 7.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1995. 1. 1.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선택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