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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575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2:40경 김해시 D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현관문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F 등 2명이 G을 때렸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담당자인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H 경위에게 사건을 봐달라고 사정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씨발 좆만한 새끼야, 평생 해 쳐먹을라고 그러냐, 저런게 경찰이라고 지랄되네, 이 좆만한 새끼야, 저 씨발 좆만한 새끼가 제일 더러운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한 차례의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