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342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935,994,049원과 그 중 926,86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