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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2041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1,060,5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조합은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1, 25, 26번 기재 각 부동산, E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4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1. 19. 접수 제161372호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받았다.

나. 이후 E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31.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조합은 수원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선행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선행경매절차에서 2017.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1,060,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2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선행경매절차는 2019. 2. 19. 원고의 취하로 종결되었다.

바.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H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2.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5. 7.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토지평탄화 등 토목공사를 마쳤으나 기성대금 중 10억 6,0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