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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5 2018나247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765,160원...

이유

1. 인정사실 금융기관(채권자) 약정일자 대출과목 대출잔액(원금기준) 1 기업은행 2002. 7. 25. 신용카드 2,290,000원 2 C 2002. 3. 2. 신용카드 2,196,172원 3 D 신용카드 1,183,823원 합계 5,669,995원

가.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들은 피고에 대하여 2005. 3. 31.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5. 13.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고, 2005. 6. 16.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 전날까지의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9,765,160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 26.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8. 3. 8.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대출원금(2017. 10. 31. 기준)은 위 표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인 9,765,160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5,669,995원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항변 피고는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