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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0 2018고단1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0:40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를 라이프 타운 아파트 쪽에서 용암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35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H( 남,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