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2 2019고정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28세)과 주차문제로 상호 간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맞자,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첨부된 CD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