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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234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94,8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4.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물품거래의 개관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금형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HOOK-FLOOR MAT 등 금형제품을 공급하는 물품거래를 하였다.

순 번 일 시 품 명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비 고 1 2014. 2. 2. CARPET HOOK(신작 및 수정 2개) 9,350,000원 AD 2 2014. 2. 10. RETAINER 24,200,000원 EN(8C/V) 3 2014. 2. 13. B/PLATE L/R 19,800,000원 4 2014. 2. 13. BOBBIN 10,120,000원 LF 5 2014. 3. 2. FOOT REST(신작 1개, 수정 2개) 7,150,000원 UM 신작, LF/YP 수정 6 2014. 6. 13. AD-CAR DEFLECTOR L/R 7,150,000원 AD 시작 7 2014. 7. 15. YP-CAR FOOT REST COVER 8,800,000원 EO 신작 8 2014. 7. 15. JF-CAR FOOT REST COVER 4,400,000원 JF 시작 9 2014. 7. 15. LF-CAR ANCHOR PT COVER L/R 8,250,000원 LF 양산 10 2014. 7. 15. UM-CAR FOOT REST COVER 1,320,000원 UM 양산, EO 수정 11 2014. 7. 30. AD/JF-CAR BOBBIN, DISK 5,280,000원 AD/JF 시작 12 2014. 8. 7. LF-CAR FOOT REST COVER 7,700,000원 LF-SUS 합계 113,520,000원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물품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위 계약서에는 금형검사에 관하여 “검사 기준은 피고가 제시한 도면 및 규격과 피고의 검사 기준서에 의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시제품 생산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8. 9. 피고에게 위 계약서 순번 7, 11, 12번 기재 물품가액 8,800,000원, 5,280,000원, 7,700,000원, 합계 21,78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4. 8. 11. 그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금형 가공하여 공급한 HOOK-FLOOR MAT 등 물품대금 79,417,719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