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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2.05 2013노2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에게 “찐하게 키스 한 번 하고 자러 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시비가 있게 되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J 원스톱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처음 진술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③ 경찰관 N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언니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추행 피해를 진술한 것이 아니라 위 원스톱센터에 온 후 언니와 함께 피해 사실을 진술한 후 고소장 작성 등 절차를 안내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5세의 어린 피해자가 남자 경찰관에게는 민망하고 부끄러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원스톱센터에 와서 여자 경찰관을 만나자 추행 피해에 관하여 말할 수 있었다는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Y의 법정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