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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6 2016가단637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건물 1층 중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 순차 연결 선내 (가)부분 23...
이유
전대차 종료(기간만료)에 따른 청구.
판례요청